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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철도파업 해법을 찾아라 - 정부는 물러서고 당사자간 협의하라 철도파업 해법을 찾아라 - 정부는 물러서고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 철도파업, 1주일을 넘어서고... 철도파업이 1주일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저 "파업해서 불편하다"는 식의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고, 정부는 "뉴스속보"로까지 편성될 정도의 내용도 별로 없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불법 파업"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했다. 이상한 부분은, 민주노총 등에서 내어 놓는 보도자료에는 "합법적인 파업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전같으면 "불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 정도였는데, 이상했다. 합법과 불법, 누구 말이 맞나?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기사가 있다. [노동 현안 새 국면.. 더보기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