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헛발질 하기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말바꾸기가 일관성 있는 진술? -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2)

한글로 2010. 4. 6. 09:48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말바꾸기가 일관성 있는 진술?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2)



상식
한총리에게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이건 "검찰의 희망사항"입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4월 9일 오후2시에 납니다. 조중동 등 악덕 신문들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징역이구만" 이러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세요.



두 번만 생각했다간 100만불 뒤집어 씌우겠네

검찰은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곽영욱씨의 진술이 약간 오락가락한 것 같지만 돈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총리가 유죄라고 말했다. 또한, 돈의 액수가 변한 것은 한총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돈 액수를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직접 줬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아두었다고 한 것은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난 것이니 별 문제가 없었고, 위증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이 바뀐 것은 확실치 않은 기억을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까봐 그런것이지, 실제로는 기억이 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어이가 없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증인선서를 하고서 한 진술만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데, 한마디로 "위증선서 하면 쫄아서 말 못하고, 위증선서 안하면 맘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에 있나?

(실제로 곽사장의 진술은 이날 또 번복되었다. 그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을까? 아무 생각없이 거의 검찰의 질문에 '네' 로 일관했다.)

그리고, 한총리를 생각해서 액수를 줄인것이라고? 사실은 이랬다.

곽영욱씨가 주었다는 돈의 액수 변화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막장도 이 정도면 세계적인 수준급이다.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한 곽영욱씨 입장에서는 80억원 이상의 횡령죄로 기소당한 마당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업무관련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해야 할 판국이다. 그런 와중에 10만불의 해외 송금이 발견되자, 검찰이 이거 한총리에게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다. 곽사장은 그렇다고 시인한다.

그런데, 이 돈은 곽사장이 자신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송금한 금액이었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으로 밝혀진다. 그러자, 다시 다른 시점을 지목하며 3만불을 들먹인다.

그렇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이는 공소시효 안쪽의 일이라 괜히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그냥 검찰과 '안준것으로 합의'하고 조사를 끝낸다. 그리고 부장검사의 살인적인 면담 시간을 갖고 새벽 3시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아픈 사람이 새벽까지 변호사도 없이 "면담"을 받은 것 자체가 강박적인 상황이다. 물론, 부장검사의 면담 이유는 "건강"을 걱정해서라고 전해진다. (아, 너무 감동적인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미안..)

그리고 며칠 동안 쉬었던 곽사장이 검찰에 다시 와서 5만불을 꺼내든다.

문제는 10만불부터 3만불까지 이르는 시간동안 조사를 여러번 받았고, 대박 아이템인데도 조서가 한 장도 없다. 이게  조서로 남으면 나중에 불리할 것 같아서 없앴는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광범위한 수사후에 일부만 제출한 검찰이 숨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청탁성 발언 유무도 오락가락

정세균 장관이 나갈때 '곽사장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2009.12.10 진술)
누구에게 특정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0.3.11 법정 신문. 오전)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0.3.12 법정신문. 오전)

이 정도다. 이건 뭐... 시계 추보다 더 잘 흔들리는 핵심 증언이다.

참 이상한 곽영욱씨의 기억력 
                           
오찬 날짜도 기억 못하고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는지도 모르고
오찬내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명확히 기억?
- 늦가을 초가을경 프라자CC에서 다른 사람과 골프치고 있을때, 2홀정도 남아 있을 때, 16번홀 내리막길 코스에서 T샷을 하려고 할 때 전화가 왔다.

사람의 기억력이 아무리 오묘하다고 해도, 이런 기억력은 너무했다. 검찰 스스로도 '곽씨는 늙고 아프고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맞나?

그리고, 곽영욱씨의 진술 강도는 우습게도, 재판 초기보다 재판 말기로 갈 수록 강해졌다. 재판을 통해서 '조작된 기억'이 '실제의 기억'이라고 믿게 된 셈이다. 

금품 수수방식의 변화 - 의자에 앉았는지도 불투명?

바로 건넸다 (검찰조사) → 두고왔다 (09/12/12 동아일보 기사) → 돈을 의자위에 놓고 나왔다 (3/11 2차공판)

검찰은 바로 건넸다고 한 것이 당시 '가구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즉, 기억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서랍장 등의 가구"가 있는지 몰라서 직접 건네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곽씨는 검찰조사시, 자기가 앉았던 의자의 존재를 몰랐던 것인가? 그래서 그냥 건네주었다고 진술했나?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증인에게 일관적이며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뇌물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무리한 억측

일단 뇌물 사건이니,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에 대한통운에서 횡령한 비자금이 많이 있으므로" 그냥 그 돈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곽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횡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금액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달라져서는 안된다.) 약 8만-10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돈을 아는 사람들이 해외에 간다고 하면 1만달러나 2만달러씩 줬다고 했다. 거기에다 공식적으로 14만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전했다. 그리고 8만달러를 다시 사들였다. (세금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

이거 수치적으로 계산해보자.

10만달러 - 14만달러 + 8만달러 =  4만달러

최고로 10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환전금액상으로 보더라도 4만달러만 잔액이 남는다. 잊었나? 아는 사람들이 해외에 간다고 했을 때, 1-2만 달러씩 줬다고 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없어야 정상. 대체 한총리에게 주었다는 5만달러는 어디서 났나? 횡령 금액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돈을 한총리의 "호화 해외 여행"이나 "아들의 유학경비"로 썼다고 검찰은 주장하며, 한총리가 부도덕한 사람인양 몰아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여행은 공무집행이었고, 그것도 상대국가에서 세미나, 강연 등으로 인해서 숙식 제공은 물론, 강연료까지 챙겼을 정도의 여행이었다. 그리고, 몇년동안의 환전기록이 없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다. 이는 거짓이다. 아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다.


언론이 지적하면, 검찰이 수사하나?

한총리 사건은 언론과 검찰의 공조수사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 대체, 내부의 "빨대"가 누구인지는 수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습게도 기자들이 의혹을 먼저 제기해서 톱기사로 나가면, 그제서야 검찰이 따라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여러번 나왔다.

대체, 검찰은 기자들에게 조사특권을 외주 준것일까?

결론은 이거다

금품 수수 여부 - 증거없음
인사 청탁 여부 - 증거 없음
뇌물의 출처와 사용처 - 증거 없음


사회적 비용이 아깝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전직 총리를 기소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증인을 출석시키고, 재판을 10여차례 열면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증인을 윽박질러서, 피고인을 협박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시절은 끝났다.

의심만 가지고 투망식으로 기소해서, "하나만 걸려라"하는 식의 수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아래 글을 읽어보라.

 한명숙 총리 최후진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누가 이 어머니의 찢어진 가슴을 다시 꿰맬 수 있나? 산산 조각난 가슴을 누가 이을 수 있단 말인가? 무죄 판결은 당연하지만, 여태까지의 생채기는 누가 보상을 하나?

누구든지 재판정에 나와서 10분만 곽사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 검찰이.. 검찰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13차에 걸친 공판,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재판을 참관하고 메모하고 트위터로 소식을 알리면서 느낀 것은.. 검찰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검찰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할까. 스스로도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알텐데... 정말 왜 저럴까?

하지만, 아무리 우겨도 진실은 이겨낼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다시 무죄를 받는 것과 같이, 진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긴다. 

한명숙 총리의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야당인사라고 해서 확인도 안된 공소사실을 조선일보 탑으로 올려서 욕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기사 대부분이 거짓으로 판명났으니, 조선일보.. 기다려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진술은 참고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욕'의 도구로 쓰려고 하다가 재판장에게 제지 당하고 "굴욕의 빨간펜 지도"까지 받았다. 스스로 욕보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4월 9일 오후2시에는 한 총리님에게 판결이 내려진다. 검찰 구형이 판결인양 오버해서 떠드는 조중동과 달리, 우리는 조용히 그 재판정에서 판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박수를 저지해도, 나는 기어코 박수를 치고 말 것이다. 진실의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면, 내 핏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물이지니!

한총리의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미디어 한글로
2010.4.2 참관하고
2010.4.6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