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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경찰, 인터넷 집회는 어떻게 막을까? -MBC사수 인터넷 시위 한창 그냥 보여드리겠다. http://isparade.jp/60217 에 가보시라. 한참 시위대가 늘어나고 있다. 트위터에 "MBC사수"라는 문구를 넣어서 올리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냥 남의 글을 리트윗(RT)해도 된다. 계속 늘어나는 시위대... 이제 저기에 모두 촛불을 들려주면.. 우린 촛불 시위대가 되는 셈이다. ^^ 경찰은 어쩔건가? 아이폰 촛불 시위 이후에 최대 난감할 듯... ^^ 아이폰 촛불 어플. 경찰이 제일 무서워하는 어플이다. (밑의 창에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를 넣으면 자신의 친구들이 잔뜩 시위에 동참한다. keyword란에 다른 단어를 넣으면.. 다른 불법시위(?)도 가능) 미디어 한글로 2010.5.7. http://media.hangulo.net 더보기
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래? 어제 깜짝 놀란 집회 소식이 있었다.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야’ [경향신문] 2010.5.6 경찰,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수호…’ 행사 허가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의식한 ‘보여주기’ 시각도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100506003506670&p=khan (일부발췌) 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은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MBC 사수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 더보기
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전문)을 공개합니다 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판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는 판결문의 양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성만 남기고 익명처리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자격으로 4월 9일 판결이 난 후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고, 대금을 납부했으며, 어제 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단순한 '뇌물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던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는데, 그게 일어나려면 10조분의 1확률의 이상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야 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재판장은 1시간에 걸쳐서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이 판결문을 법정에서 읽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 더보기
한명숙 총리 무죄, 결심 공판 참관기 한명숙 총리 무죄, 결심 공판 참관기 * 이 글은 2010년 4월 9일 오후2시부터 있었던 한명숙 총리님의 결심 공판 참관기입니다. 하루 늦게 올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 너무 기뻐서.. 취재진들로 붐빈 입구 온통 취재진들로 둘러싸여 있는 법원이었다. 도로에는 중계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판이 있는 서관에는 온통 사진기자들로 북적였다. 이미 재판 시작 1시간 전이지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서관 311호실(이번 재판이 계속 열렸던 곳)로 들어가기 위한 중앙 출입구 검색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눈에 익은 분들, 기자나 지지자, 정치인들이었다. 약 5미터 정도 되었을때부터 난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너 자리를 맡는 여태까지의 관례상, 상당히 자리를 잡.. 더보기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말바꾸기가 일관성 있는 진술? -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2)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말바꾸기가 일관성 있는 진술?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2) 상식 한총리에게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이건 "검찰의 희망사항"입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4월 9일 오후2시에 납니다. 조중동 등 악덕 신문들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징역이구만" 이러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세요. 이 글은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덮어씌운 13가지 가설 - 10조분의 1의 가능성으로 기소?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1) 미디어 한글로 의 후속 글입니다. 두 번만 생각했다간 100만불 뒤집어 씌우겠네 .. 더보기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덮어씌운 13가지 가설 - 10조분의 1의 가능성으로 기소?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1) 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덮어씌운 13가지 가설 10조분의 1의 가능성? 로또가 더 쉽다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1) 상식 한총리에게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이건 "검찰의 희망사항"입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4월 9일 오후2시에 납니다. 조중동등 악덕 신문들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징역이구만" 이러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세요. 알립니다 지난 4월 2일, 한명숙 총리 재판은 한총리님의 변호사 신문, 검찰의 최종 진술, 한총리 변호인단의 최종 진술, 한총리님의 최후 진술 등으로 끝을 맺었습니다.이미 한총리님의 최종 진.. 더보기
한명숙 총리 최후진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한명숙 총리 최후진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표적수사의 참담한 비극 더 이상 반복 안 되길” - 한명숙 전 총리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제 피고인으로서 치러야 할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왜 피고인으로서 이 법정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 보내는 그들의 날선 적대감과 증오를, 그저 놀라운 눈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보편적이고 법리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친절하면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식사를 하면 청탁과 이권이 오고가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해괴한 논리의 세.. 더보기
빨간펜 지도 받은 검찰의 굴욕 - 한명숙 총리 12차 공판 참관기 빨간펜 지도 받은 검찰의 굴욕 한명숙 총리 12차 공판 참관기 연일 계속된 법리 논쟁에 사법 연수생들 몰려들어 어제와 오늘의 한총리 법정은 법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즐겨 봤던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을 연상케했다. 법정에서 서로 근거 법전과 조항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대립했고, 공판 참관하는 기자들과 일반인, 그리고 마침 법원에 실습을 나온 사법 연수생들도 열심히 필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는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덕분이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철저히 "증거와 증인"을 중심으로 신문하고, 부가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도록 바뀐것이다. 즉,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는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맘껏 곽사장이.. 더보기
[속보] 한총리 검찰 신문 방법 결정 방금 결정사항 변호인의 무한정 아량으로 신문을 하되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해서 변호인의 검토후 이의제기를 받고. 그에따른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신문 떼쓰며 우기는 검찰. 깽판 칠까봐 달래면서 하는 재판. 이미 의미없는 과정을 우기는것 자체가 기자들에게 공개해서 흠집내려는 음모로 밝혀져. 법원에서 미디어 한글로 2010. 4. 1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더보기
[속보] 한총리 검찰 신문 허용 기사는 오보입니다. 휴대폰이라 간단히 씁니다 한총리의 검찰신문을 허용했다는 기사가 다음메인에 있고 각종 방송에서 떠들지만 명백한 오보입니다. 법원, '검찰 한명숙 신문' 허락 [뉴시스] 2010.4.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401131011828&p=newsis 기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신문사항을 읽어주는게 목적인 검찰은 일본판례룰 들먹이며 저항했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과 법원실무에 관한 책자를 근거로 절충안을 냈지만 검찰은 거부. 결국 재판장이 신문은 하되 신문사항 하나하나를 재판장과 변호인의 이의사항을 물어본후 질문을 하라고 하자. 검찰은 그정도로는 못하겠다고 하고 휴정한 상태입니다. 기사를 어떻게 쓰는건지 모르겠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