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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실종아동 민원에 대한 답변, 어떻게 변해왔나? 실종아동 민원에 대한 답변, 어떻게 변해왔나?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나는 이미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실종아동에 대한 민원을 보건복지부에 넣어왔다. 그 중에는 채택된 것도 있고, 전혀 무시당한 경우도 있었다.그런데, 최근들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오락가락 하는 것도 많으므로 한 번 이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어느날, "딴 데가서 물어봐"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은 한국복지재단이라는 유명한 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운영"이라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마땅히 직접 운영해야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단체나 기관"에 대신 운영을 맡기는 것이 위탁 운영이다. 실제로.. 더보기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Active-X를 사용하면 안되는 일곱가지 이유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알린다Active-X를 깔지 않으면 한 명의 실종자 사진과 정보도 볼 수 없다(http://www.missingchild.or.kr)액티브 엑스 없애기 캠페인 - 아무 대답없는 실종아동 "전문"기관나는 이미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서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오는대로 심층적으로 다시 다루겠다)그리고 또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걸 왜 위탁운영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이런 것은 국가가 직접 하면 안되나.. 더보기
정신병원은 누구도 못들어가는 철옹성? - 실종자 찾기, 대통령이 나서야 정신병원은 누구도 못들어가는 철옹성? 실종 장애인의 어이없는 죽음 왜 일어났나- 관련법 개정하고 대통령이 나서라! 실종 장애인, 10분거리의 정신병원에서 6년간 수용, 안타깝게 숨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하다. 그것은 잠시나마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찾아헤맨 경험이 있다면 더 절실히 느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세상을 혼자서 견뎌내기 힘든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아래의 기사를 접했을때,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난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10분 거리인데…” 실종 장애인 어이없는 죽음 [경향신문] 2007.6.5 6년 전 실종된 정신지체 장애인이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 더보기
공무원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실종아동 배너의 아이들 숫자... 매번 실종아동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글을 쓰다보니, 공무원들 혹은 준공무원들 혹은 국가 위탁 기관이란 곳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실종아동 제대로 찾자 (실종아동 사이트는 실종아동을 찾지 않는다)에 대한 글 읽기 (Click) 이유야 어찌되었건, 건국이래 국가는 '복지'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많은 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체들은 모두 그렇게 만들어졌다. 외국의 자본(?)에 의해서, 국내의 자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려고하다보니.. 국가가 가진게 하나도 없는거다. 결국, 여태까지 잘 하던 단체들에게 많은 것을 "위탁운영"하는 모델을 가지게 되었다. 말 그대로, "하청"이다. 하긴.. 경험도 없는 국가보다는 더 잘할 것이니... 하지.. 더보기
앰버 경고 시스템 제공 확대.. 그러나 또 경찰청 단독 '엠버경고시스템' 미아 정보 제공 확대 [MBC뉴스 2007.5.23]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705/23/imbc/v16833902.html [뉴스투데이] ● 앵커: 지난달부터 시작된 어린이의 실종상황을 알려주는 앰버시스템이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보완됐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2000년 4월 서울 중랑구에서 실종된 최준원 어린이. 6살 때 실종돼 현재 13살이 된 최 양은 어떤 모습일까. 거리에 실종아동 경보화면입니다. 당시 최 양의 모습과 현재로 추정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속도가 빨라 외모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경찰이 실종 당시 사진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만든 것입니다.. 더보기
실종자 DNA 정보 축적 안하나,못하나? 실종자 DNA 정보 축적, 안하나 못하나?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활용, 제대로 하라!소녀 노숙자, DNA 정보가 없어서 못찾는다?며칠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어느 10대 소녀 노숙자가 2만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어른 노숙자에게 구타를 당해서 숨진 사건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된 것도 참 안타까운데, 문제는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기사였다.▶ 참고기사 : 소녀 노숙자’ 신원처리 어쩌나… 지문 확인 불가능 무연고 화장처리 [쿠키뉴스] 2007.5.19그런데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숨진 10대 소녀는 발견 당시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이 전혀 없어 경찰은 지문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지문으로는.. 더보기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 Active X 없애기 캠페인 벌입니다 실종아동 사이트의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넣어보았고, 사이트에 직접 건의 및 협박도 해 보았지만,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자칭"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아이들을 찾으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이 사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악용할 나쁜 사람들을 막고자"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안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액티브 엑스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이트는 "정말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트"가 되고 맙니다. 이제,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는 캠페인 전개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 더보기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 Active X 없애기 캠페인 벌입니다 실종아동 사이트의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넣어보았고, 사이트에 직접 건의 및 협박도 해 보았지만,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자칭"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아이들을 찾으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이 사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악용할 나쁜 사람들을 막고자"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안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액티브 엑스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이트는 "정말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트"가 되고 맙니다. 이제,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는 캠페인 전개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 더보기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찾기 광고 다세요~ 그깟 몇 푼 벌려고 블로그에 배너를 달기 싫으시다구요? 그렇다면, "아이 하나라도 더 찾아주기 위해서" 배너를 다세요.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깟 몇 푼"이 아니라... "엄청난 힘"입니다. http://adclix.daum.net/ 에 가시면 됩니다~ 블로거의 모든 힘을 모아, 모아! 실종아동, 0이 되는 순간까지! 2007.5.10 한글로. 더보기
다음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배너 기능 넣어 - 꿈★은 이루어졌다 다음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배너 기능 넣어꿈★은 이루어졌다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꿈★이 이루어졌다 - 다음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배너 기능 추가2007년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은 나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날이다.이미 연재 기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종 아동 찾기의 문제점과 새로운 방식들을 이야기해오고 있었으며, 그 작은 이야기가 "복지부 사이트도 바뀌게 했다는 소식"은 이미 지난 글에서 알려드렸다. ((5)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의 작은 변화 - 더 쉬운 용어로 바꿔)그런데...(2)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제안 이란 글에서 제안한, "포털의 광고 시스템"이 드디어 구축된 것이다.▲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개선도 바로, '다음 블로거뉴스'의 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