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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부처 장관들까지 나와서 정규방송 중단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 불법여부조차 국민에게 공개못할 속 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시 2주 연장, 결국 1달간 불법 근거 찾기 대작전?

그런데, 12월 17일이 되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민원의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무슨...

결국 2010년 1월 3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질의에 대한 답변기한을 연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국민앞에서 수많은 장관이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철도노조를 "법을 어긴 사람들"로 매도하지 않았던가? 대통령까지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그 근거조차 없이 여태 그래왔다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11월 30일에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왜 접수조차 안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직 그것도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아니다. 예전에는 접수라도 해줫는데, 이제는 문전박대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국민의 질문을 받겠다는 곳에서 접수조차 안하고,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쓰면서 "불법근거"도 아직 못찾고 있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사안 아닌가?

우회적으로 김진애 의원실(http://jkspace.net)을 통해 입수한 "불법근거" 문서에도 법조항 하나 없고, 단순히 애매한 문장들 몇 개만 있었다.

가만, 이 정도면...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몰고갔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이미 노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되고 있고, 검찰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 노조원 마구잡이 직위해제… 파업 이후 880명 넘어 [경향신문] 2009. 12.16
옥죄기 수단 악용
확인 안해 수술·신혼여행 직원까지 포함


'불법파업' 철도노조, 10명 파면·2명 해임 [서울경제] 2009.12.15

재밌는 기사도 떴다.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경향신문] 2009.12.16
“노조 산발투쟁 계속땐 단협 해지로 압박” 사전 시나리오
민노당 이정희 의원, 사측 문건 공개

하지만, 노조측을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던 검찰은 오늘, 조용한 듯 하다. 뭐, 천천히 수사하다가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같이 모여서 "불법"이라고 국민 앞에서 외친 그 근거.. 제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한 달 더 기다리라고? 라따 라따 알았다. 그 속셈 다 알았다! 사실, 근거 없는거 맞지?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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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12/17 09:57  삭제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2. Subject : '짝짜꿍' MB경찰-코레일, 서울시-지하철공사의 노조죽이기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12/17 13:51  삭제

    '짝짜꿍' MB경찰-코레일, 서울시-지하철공사의 노조죽이기 반노동 MB정부, 궁민들 머리속에서 노동기본권 지워버리려 해!! MB정부의 노동탄압 일선에 나선 전의경들이 제대한 뒤, 그들의 노동기본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사진출처 : 이정희 의원 홈페이지 * 참세상 / 경찰-공사, 철도노조 죽이기 짝짜꿍 * 참세상 /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 한겨레 / "야간집회 대비" 장비 챙기는 경찰 참세상에 따르면, 추악한 한국철도공사..

  3. Subject : 철도 파업 불법 이유 답변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12/30 13:26  삭제

    철도 파업 불법 이유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한 달 전,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불법 근거를 물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미 2009년 12월 1일에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근거를 물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을 통해서였다. 바로 다음날인가 전화로 알려주려고 하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2주가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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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막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권력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어차피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장이 되신 어느 분의 입김도 많이 작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벌금형도 전과에 해당)'가 되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파업은 좀 양상이 다르다. 법에 의해서 최소 인력도 남겨 두어서 운행을 했고,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결렬되어서 법에 보장된 파업을 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한, 파업내내 일체의 폭력적인 충돌조차 없었다. 방송사 카메라가 좋아하는 '그림'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측의 주장은 '목적이 불순하므로'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듯 하다.

철도파업, 합법? 불법?… 정부 “해고자 복직 쟁의행위 대상 안돼” [국민일보] 2009.12.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02201706574&p=kukminilbo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둘의 주장을 다 들어봐야 하니까.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니.. 2주 더 기다리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이재오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민원통합 사이트다. 이곳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정부측의 공식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왜 과거형을 쓰냐하면, 참여정부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엉터리 답변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지난 12월 1일에 나는 철도 파업이 왜 불법인지에 대한 정부측의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를 묻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법의 어떤 조항을 어겨서 불법인지 여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노동부 장관님도 그러셨고...
그러니, 어떤 법을 어겨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조의 주장은 법을 지켜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검찰측에서도 파업 과정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한글로 질문

그리고 아마 12월 3일인가 전화가 왔다. 전화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기에, 나는 "인터넷으로 한 것이니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 답변을 받겠다"고 했다. 전화로 설명하고 그냥 "전화로 설명해 드린대로..." 라고 결론을 보내주면, 나중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다. "혹시 철도 노조원이신가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먼저, 철도 노조원이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철도 노조원이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매번,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누구시죠?" 라는 말에 정말 화가 나곤 했는데...

어쨌든, 담당 직원은 사과를 했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니, 내부 규정이 있으니 그 기한안에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잊었다.

그런데, 하두 답변이 없어서, 다시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관계법제과
  안** (02-503-****)  1AA-0912-001***
접수일 2009.12.02 10:12:47  2AA-0912-004***
처리예정일 2009.12.17 23:59:59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관까지 나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그 근거를 찾는데, 자그마치 15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보통 민원이 7일정도에 해결되어야 하나, 이 사건은 15일을 준 것이다.


불법 근거를 찾는데 왜 15일이나 걸릴까?

내 추측은 두 가지다.

첫째로, 아직 불법인 근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한 것이.. 노조측의 불법적인 '폭력'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파업 자체에 대한 불법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 불법 근거란 것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는 법원에서 서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니, 근거를 못대는 것이 아닐까?

둘째로, 한 국민의 질문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된 지난 정부때는 성의는 없었어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온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한 사안을 2주나 끈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 때문이 아닐까?

신문기자들에게는 불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내용을 보내주면서, 국민의 질문에는 15일이나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 국민 권익위원회와 노동부가 취할 태도일까?

나는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어느쪽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근거를 요구했다. 이미 노조측의 주장은 알고 있지만, 정부쪽의 주장은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의 여러 부처가 섞인 문제이니) 요구한 것이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제발.. "당신 누구냐?"는 식의 질문은 하지 말자. 국민이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거물급 국회의원이면 더 빨리 주고, 그냥 일개 국민이면 느리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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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도 못찾아?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12/17 09:57  삭제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

  2. Subject : 철도 파업 불법 이유 답변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12/30 13:26  삭제

    철도 파업 불법 이유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한 달 전,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불법 근거를 물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미 2009년 12월 1일에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근거를 물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을 통해서였다. 바로 다음날인가 전화로 알려주려고 하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2주가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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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snowall 2009/12/09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주 후가 기대되는군요.

쌍용자동차 파업 77일간의 기록
'저 달이 차기 전에' 서울 상영회 개최




■일시 :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저녁 7시
■장소 : 서울 아트 시네마 (구 허리우드 극장)
■입장료 : 6천원
■전화예매 : 070-7709-3533

예매 입금 확인시 당일 좌석 배치 (문자발송)
입금 계좌 : 111-21-0582-209 (국민은행, 서세진)



**예약 안내 **

1. 예매는 전화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2. 매일 전화예매자 우선으로 좋은 자리부터 차례로 배정합니다.
3. 자리 배정은 예매자의 핸드폰으로 문자전송 합니다.
4. 입금은 (후원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5. 예매자는 꼭 7시 전까지 티켓발매 해야 합니다.
6.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납부가능) 티켓을 발매합니다.
7. 7시까지 예약자의 티켓이 발매되지 않았을 경우는 현장에서 티켓을 판매합니다.

★ 지역 단체 상영 문의
이메일 : press@vop.co.kr
전화 : 070-7709-3533 (따미픽쳐스, 지역 상영 담당자)

저 달이 차기 전에 공식 블로그 http://moon.ddami.co.kr 



현재까지 상영 확정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니다. 

지역

시간

장소

주최

지역 문의

전라남도 목포

12월4일 저녁 7시

목포 프리머스

목포신안 민중연대

조영규 사무처장 016-644-0031

경기도 수원시

12월4일 저녁 8시

경기도문화재단

민주노동당 수원시당

사무국장 010-2645-2889

경기도 구리시

12월17일 저녁 8시

구리성당

구리시민연대

김종현 사무국장 010-4601-3050

전라남도 광주

12월 17일 저녁 8시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4층

광주평등과연대

김범규 민중행동 010-9432-8099

경기도 평택

 12월11일 저녁 6시

남부문예회관2층소공연장

평택연대

강상원  010-2479-4847

경기도 고양시

12월 23일 저녁 7시

미정

민주노동당 고양시당

최영희  016-373-0236

서울 양재동

12월 18일 오후 2시

한국소비자연맹

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노동조합

이상근 지부장 017-207-5499

서울 중앙대학교

12월 7일

중앙대학교 교내

중앙대학교 학생위원회

임현호 010-8624-9368

전북 전주

12월 22일

미정

민주노총 전북본부


 '저 달이 차기 전에' (2009 서세진 감독 작품) 77분 | 컬러 | HDV, DV


-=-=-=-=-=-=-=-=-=-=-=-=-=-=-=-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시절이 어려우니, 직장이 있는 사람은 (그 파업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더라도) 파업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당하게 정리해고 당한 사람도 파업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의 구성원이 아니니까요. 그럼 대체, 지구상에 왜 '파업'이란 단어를 쓰도록 남겨두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디어 한글로는 알려야 할 것은 알립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4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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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perdre du poids rapidement 2011/06/06 05: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픽쳐스, 사회, 쌍용자동차, 저달이차기전에, 파업

철도파업 해법을 찾아라 - 정부는 물러서고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

철도파업, 1주일을 넘어서고...

철도파업이 1주일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저 "파업해서 불편하다"는 식의 뉴스만을 내보내고 있고, 정부는 "뉴스속보"로까지 편성될 정도의 내용도 별로 없는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다시 "불법 파업"이란 단어를 계속 강조했다.

이상한 부분은, 민주노총 등에서 내어 놓는 보도자료에는 "합법적인 파업인데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전같으면 "불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었다" 정도였는데, 이상했다.

합법과 불법, 누구 말이 맞나?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기사가 있다. 

[노동 현안 새 국면] 철도파업 '불법-합법' 시각차 [한국일보] 2009.12.1

(일부발췌)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다. 해고자 복직 요구는 경영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어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반대하는 정치적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중략)

그러나 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공기업 선진화 부분은 애초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단협의 170여개 조항 중 120여개 조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노동권 사수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쟁의행위의 발동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쟁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쳤고, 필수유지업무 인원 1만여명도 파업에서 제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다. (중략)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 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고,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목적도 사측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측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휴대전화 메시지"만 보낸 경찰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어딘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눈치챗다.

노조활동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돼

"귀족노조"라고 하면서, 표파는 역무원도 연봉이 6천을 넘는다는 식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배부른 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단 연봉이 높다고 노조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 또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면, 연봉이 그리 높은 경우는 몇몇 특수한 경우 (퇴직을 앞둔 경우 순환 근무 등)이므로 이미 그 힘을 잃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업" 자체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신성한 것이므로 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무엇보다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더욱 이러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노동자와 사측만 이야기하고 정부는 빠져라

물론, 공기업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산업적인 피해가 벌어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의 장관들이 할 말은 많은 것은 잘 알겠다. 하지만, 불법성 여부 조차도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섣불리 그렇게 나서서 "불법 파업 엄단"이란 조치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불법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엄단한 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KBS 사장 문제나 YTN 기자 사태처럼 나중에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와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고발-파업으로 치닫는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오죽했으면 파업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록 노조측도 그리 유리한 여론을 업을 수는 없을 것 같다.

파업 이전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었겠다. 현재 아고라에서 벌어지는 설전이 파업 이전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나. 물론, 그것이 파업이라는 극단의 조치 덕분에 이슈화되었겠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문제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피해"

물론, 조금 불편하고 짜증나도, 그것이 정당한 목적을 이루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히 참아줄 국민들은 많다. (많다고 생각하고 싶다.)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 언론에서는 한쪽의 주장만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한쪽으로 쏠릴 것이다. (물론 노조측)

그러한 책임공방을 떠나서, 일단, 이 파업 사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뉴스에서는 애써서 그 피해가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임을 강조하지만, 실제는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나 그게 뭔지 관심이 없는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피해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다. 지지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게 바로 서로가 가진 양날의 칼이다. 사측은 이런 피해가 있으니 빨리 파업을 풀라고 하고, 노조측은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빨리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해결이 날 수 없다.

모두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단, 정부는 빠진다. 그리고, 사측은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노조측은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 그 후에 활발한 토론과 홍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100분 토론이나 기타 여러가지 공개석상에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의견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어떨까?

문제는 사측이 정말로 들어줄 의향이 있는가하는 것, 노조측이 진실로 사측을 대할 의도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TV로 생중계하는 앞에서 서로의 자세를 정확히 발표하고, 문서에 싸인을 하고, 그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지금처럼, 불법이니 아니니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생채기내는 상황의 끝은... 너무나도 많이 보아온 모습이다. 그런 결론은 노조측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될 것이고, 사측은 두고 두고 '씹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불법이니 준법이니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의 노조 혐오증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 아니던가?

나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원치 않는다. 사측이나 노조측이나 모두 자신들의 무기를 들고서 공개 석상에서 싸울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발 이러한 내 바람이 이루어지길 빈다.


* 이 글은 어제 써 놓은 글이지만, 곧 철도노조가 파업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올린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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