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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93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3/17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3)
  2. 2007/11/21 선거법 무섭긴 무섭군! (23)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그들은 그래서 법정에 섰다

지난 대선. 선관위와 각 정당의 알바들의 고발 덕분에 많은 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곤 했다. (그게 7만6천건이라고 하다. 그러고서 UCC가 선거에 영향을 못미쳤네.. 이런 망발을 하고 싶을까.. ) 공안정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법대로"라니까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지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법 조항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선거법이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를 판단한다지만, 수많은 언론들은 신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했으니까.

하지만,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차례대로 법정에 섰다. 여기에 세가지 이야기를 실어본다.

1. 자신의 이야기를 쓴 블로거 - 선고유예

아무개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다. 언제나처럼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렸다. 이미 블로그는 생활이었으니, 그의 행동이 신기할 것은 없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전 판결을 받았다. 결론은 선고유예. 유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깨끗한 무죄도 아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일로 재판을 받으면 이번 것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봐주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조심해!" 이런 것이다.

2. 신문 기사를 열심히 펀 블로거 - 무죄

각종 언론에서 신나게 "블로거 무죄"를 외치게 했던 그 사건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블로거는 1000개중에 10개만 자기글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문기사 등의 펌글이었다. 그래서 무죄.


法, "블로그 선거글 정치적 의도 없었다면 무죄" [뉴시스] 2008.3.10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기소된 블로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를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관심사 중 하나로 정치.선거관련 글을 기록.수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선거 조직이나 정치적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정치상황에 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접속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선 시기에 게시된 1000여건의 글 중 피고인의 글은 10여개로 비중이 미미하고 주요 언론에서 이미 보도돼 반론도 실려 있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10090511090&cp=newsis


3. 정치 사이트의 블로그 운영자 - 벌금 150만원 (전과1범)

아무개씨는 어떤 정치 사이트의 글을 "퍼서" 해당 정치 사이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옮기는 이른바 "블로그 운영자"다. 그것을 블로거뉴스 등으로 송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도록 하는,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트의 글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일을 반복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전 판결을 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당하는 중죄일뿐 아니라, 본인의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는 대부분 사면복권 되었지만, 거의 이런 벌금형이었다. 물론 선거법 위반도 포함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글을 해당 정치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은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글을 쓴 사람은 무죄고, 글을 (블로그 운영자의 임무이지만) 퍼서 올린 것은 유죄란 뜻이다. 이게 현재의 선거법이다.

따라서, 빨간줄 가기 싫으면 정치 사이트의 글을 옮기는 블로그 운영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것은 "글을 쓴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니까. (앞으로 정치관련 블로그는 자취를 감추거나, 계속 운영자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무죄 판결만 도드라지게 보도하는 언론들

이 사례 이외에도 자신의 다음 카페에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네티즌도 있다. 이 경우는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것은 팔할이 여론조사였다" 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분명히 여기 저기서 "무죄"가 아닌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은 "무죄"에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었다. 여기 저기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평화롭다"고 말한 시민 한 명의 인터뷰만 실은 격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2008.3.17)엔 지난 대선때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짜집기 UCC 를 올려서 거의 초반에 경찰 조사를 받으신 분의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이것도 "신문기자들의 기사"는 무죄고 "그걸 옮겨서 퍼뜨린 것은 중죄"라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그렇다면, 신문기자가 못된 것을 한탄할 일이다.)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은 물건너갔다.  (http://blog.daum.net/nanum77 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참여연대의 선거법 개정 블로그 (http://blog.daum.net/nanum77)


그런데도, 이번 총선은 묘하게 조용하다. 이미 말했지만, 이제는 "대통령=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난하면 분명히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되어서, 모두 벌금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다. 지난 대선때면 벌써 경찰서를 백번을 들락거렸을 정도의 글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게시되고 있다.

법은 그대로인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법 집행에 소홀하는 선관위를 고발해야 할지, 스스로 네티즌을 감시하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변심"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감시단까지 운영했던 모 당의 '게으름'을 탓해야 할지.

아서라. 괜히 탓하다간, 나 경찰서 간다. 정말이지 난 빨간줄 가기 싫다. 국회의원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벌금형 전과는 싫다.


미디어 한글로
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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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Tracked from 지크의 팁박스 2008/03/29 06:44  삭제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11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만 4개월간 저를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재판 당시에 150만원을 구형하더군요. 선고시에는 국선변호사는 안나오고 검사만 출석하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밉상스럽게 보이던지... 당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겁니다. 판사는 선거법이 상식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후다리 2008/03/17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그냥 생각을 무심코 적었다가 죄인돼는 꼴이군요..
    자유란 없단 말인가..

  2. 2008/03/17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08/03/17 2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려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2007.11.20) 저녁 7시. 참여연대의 회의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번개모임"이 있었다. 맨날 술이나 먹는 번개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경험자"들의 번개모임이라니.. 나도 글을 삭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전 쓴 글인..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란 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심각한 번개모임 (낙엽이 많아서 죄송~~)



조금 늦어서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유명하신 "대통령 ***,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신문기사 짜깁기' 수준의 글이 무자비하게 삭제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으신 김**님의 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아고라 등등 여러곳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부르심을 친히 받으신 분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친히 부산에서 출장을 와서, 그냥 임의동행 형식으로 잡아가셨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후에 변호사분이 알려주셨다.) 정말이지, 나도 저런 경우가 되면 참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진짜로 저번 선거에서 잡혀가셔서 구치소 생활을 하신 분의 증언부터... 나는 정말 살떨려서 더 이상 듣기가 힘들정도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뜨거운 취재열기 (허락을 못받았기에 낙엽을.. ^^)



아이고, 무서워... 블로그 닫아야겠네~~

어려운 이야기 다 그만하고.. 현행 선거법에 의한 단속은... 이거다.

"선거에 관한 이야기 하기만 해! 다 잡아 넣을거야!"

이걸 누가 하느냐? 선관위? 아니다. 선관위의 주된 활동은 "글 지우라고 알려주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선관위에서 직접 고발을 한 경우는 67,004건중 겨우 6건에 지나지 않는다. (2007.10.30 현재. 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받은 자료임)

그럼, 대체 누가 고발을 한다는 것인가?

바로, 해당 정당에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면서 고소 고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뿐이 아니라, 경찰 자체적으로도 "내사" 형식으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가 아닌 아무곳에서나 하게되고... 결국, 서울에 사는데도 "부산"에서 잡으러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영장없이 이런식으로 잡아가서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같은 소시민... 평소에는 "짭새"라고 놀리지만, 옆에서 팔짱을 끼는 형사들을 뿌리칠만한 용기가 있는가? 간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의동행, 조사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인터넷에 퍼짐으로써 우리는 "쫄아서 글도 못쓰게 되는" 상태에 와버렸다. 어허... 이게 바로 민주주의란 말인가?

선거법 93조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인터넷을 겨냥한 법률 조항이 아님에도,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적용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헌법소원도 이미 제기되어 있다고 한다.


악법도 법이다 vs.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살아나서 '독배를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할 형편이다.

분명히 법은 존재하고, 그 법을 악용해서 많은 네티즌들을 '겁주며 입을 막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과거 국민의 소리를 철저히 막던 무시무시한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법"나고 "블로그"났는데, 어찌하여 이전 법으로 나중 "블로그"를 얽어매는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공안정국인가?

어제 모임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결론은.. 이미 고발된 분들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밖에 나지 않았다. 물론,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계획하긴 했지만, 그또한 고소 고발을 잘 하는 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들의 의도대로 '많은 국민들을 길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빨간줄 다 가는겨? -.0)

대선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악용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선거법 사범(!!!!)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처음 수사 과정부터 갑자기 5공때가 생각날 정도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찰들이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글만 올리면 잡아가는 통에... 원....

더 재밌는 것은 11월 27일이 되면, 그럴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가 아니다.

교묘한 방법인 "권리침해 신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얼마든지 1달간 정치 관련 글을 지울 수 있다. 그 당의 당직자만 되어도 충분히 자신의 당을 욕한 사람의 글을 지울 수 있는 막강한 권리! 아, 대한민국!

이것도, 권리침해 신고를 악용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포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 하지만, 포털들이 여태 보여준 태도는... 그냥 "휘말리기 싫으니 삭제하고 보자"는 식이 되고 있으니... 걱정일 뿐이다.

어쨌든, 선거법... 무섭긴 무섭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악용하는 무리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왜냐고? 괜히 닭대가리냐? 우린 잘 까먹어서, 그게 무섭다는 것을 금방 까먹는다. 언발에 오줌누면 뭐하나. 그 다음에 몰려올 그 무시무시한 역풍에.. 아마 모두 날아가리라.


관련기사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선거법은 누구의 액세서리인가? [쿠키뉴스] 2007.11.21
 “선거법은 新 국가보안법…지금은 독재시대?” 블로거들 열 받았다 [쿠키뉴스]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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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내일부터 부재자 신고기간이라고 문자로 알려 주면 안 되나?

    Tracked from KYC(한국청년연합회) 2007/11/21 13:59  삭제

    투표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2030세대가 단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할 의지가 약해서라고 비난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너무 비겁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선거권자의 주소지 마다 정...

  2. Subject : 선관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7/11/21 14:41  삭제

    부제 : 선거법과 블로거, 그리고 블로그 민주주의 0. 선거권(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라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를 바로 알자는, 선관위에서 상줘야 마땅한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자유로운 발언과 책임있는 논평들이 위축되고 있따고 느낍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자유...

  3. Subject : 선관위원과 경찰이 뉘집 똥개인가?

    Tracked from 인터넷별장 2007/11/21 17:37  삭제

    이런 개같은 선거법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룰 생각을 하나? 선관위원들과 경찰은 고발이 들어왔다 하여 무턱대고 국민을 오라 가라 하며 귀찮게 굴지 말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한 법 해석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고발이 들어와도 법해석을 제대로 하면 국민을 오라가라 하며 귀찮게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뉘 집 똥개가 되지 않으려면 입이 아니라 머리를..

  4. Subject : 나는 고발한다.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Tracked from 투스토리 2007/11/21 22:56  삭제

    감히 에밀졸라를 빌린다. 아시다시피, “나는 고발한다.”라는 이 문구는 정의와 진실의 힘을 상징하는 아포리즘이다. 드레퓌스 사건으로 사라진 프랑스의 ‘부존재’에 대한 애도사이다. 그가 고발해서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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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한글로 2007/11/21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에는 특정정당의 이름이나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댓글에서 괜히 특정정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제 글이 또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삭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2. BlogIcon 사진 2007/11/21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정정당 아하 그 주몽이 개패주었다는 그곳

    대소가 붙어먹었던 그곳 영포가 끌려갔던 그곳

  3. BlogIcon 아리솔 2007/11/21 1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앙선관위는 고발을 안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문제는...경찰에 직접 고발하는 경우군요..

    경찰도 선관위 행동처럼 해야 하는데, 수사권도 없으면서 무차별 출두 폭격을 하네요....

    우리 나라 경찰들 속사정 누가 알면 포스트좀 해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경찰들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텐데...

    도대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조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 참 궁금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1/21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경찰이 그렇게 활개칠 수 있는 것도, 선관위의 UCC 규정인가 그것 때문이니, 선관위도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불법을 잡는, 우리나라 경찰 만세! (짭새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새들이 싫어합니다.)

  4. 2007/11/21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BlogIcon ARMA 2007/11/21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녀오셨군요... 가보려고했는데..가정사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내일 블로거 수호천사단 선관위 항의 방문 있는데, 거기 안오시나요?
    제가 피해 사례 발표도 한답니다. 한글로님의 이 포스팅도 참고해야 겠어요.
    글 읽다보니 문제는 선관위가 아닌 특정당과 경찰인것 같은데.... 흠.....

    • BlogIcon 한글로 2007/11/21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핫핫. 제가 요즘 선거법 관련 전문 블로거가 된 듯한.. ^^ 내일 뵙죠. 그나저나.. 경찰이 그렇게 힘을 가진데는 선관위의 말도 안되는 UCC 기준이 작용을 했지요. (백번을 읽어봐도 위반과 위반이 아닌 것을 구별 못하겠어요~~)

  6. BlogIcon 요요 2007/11/21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크라테스가 다시 살아나서 '독배를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할 형편이다.
    -_-)b
    힘내세요-0-

  7. 2007/11/21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8. BlogIcon HFK 2007/11/21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정당이라는 곳이 국민 상대로 고소/고발이나 남발하고 있단 소리네요.

  9. 깐돌이 2007/11/21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수를 내야지. 이래 당하고만 있으마 안된다 아입니꺼?
    그아버지의 그아들이라카디, 참말로 이 특정정당을 우예야 되겠노?

    • BlogIcon 한글로 2007/11/21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도 할려고 글 올리면 삭제되는 세상.. ㅋㅋ 이거야 원... 다시 대자보나 붙이고 그래야 하나요.

  10. 김연수 2007/11/21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오셨었군요!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

  11. 샹그리라 2007/11/21 15: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사람이 지방으로...
    몇주전에 블로그와 게시판등에서 자주 보았던 글들입니다.
    도데체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경찰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넣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손 치더라도, 굳이 그 멀리 사는 곳까지 불러 조사를 했어야했나...
    그쪽 관할경찰서에 자료를 넘기고 어느정도 경고수준에서 그쳤어야 하질 않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서울로 부른다는건 정말 경찰서에 잡아들이기 할당이라도 떨어졌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고소,고발중에 선관위는 둘째치고, 어느 경찰서, 어느 정당이 얼마나 신고했는지 한번 보고 싶군요.
    요즘 분위기로 봐선 만약 어떤 후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에 대해 이야기했다간 (사실이라고 해도) 잡혀갈것 같은 분위기니...
    면책특권도 아니고 말이죠.
    그야말로 루머나 억측, 비난같은것은 어느정도 생각있는 사람이면 걸러듣고, 그런 루머를 고의적으로 퍼트리는 사람은 잡아들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참여율저조하고 정책에 흥미없고, 권리를 포기한다는둥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칠때는 언제고,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소고발하고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니요...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선거조작하고 상대후보비난하는 찌라시 뿌리고, 고무신으로 유혹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막무가내 비난이나 잘못된 정보정도는 네티즌들도 충분히 느끼고 지적하고 거를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주인장님 말씀에 백번 동감합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요...
    왜 그것을 저 높으신 정당의 국회위원님들은 모르시는 걸까요.

  12. 퍼즐맞추기 2007/11/21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들이 블로거 구속에 크게 힘쓰고 있는 것은 바로 '포상'때문입니다. 블로거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경찰들에게는 또 한명의 '선거사범'입니다. 선거사범 많이 잡으면 포상주고 승진에 도움됩니다. 결국 인터넷은 경찰들의 노다지라고 할 수 있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7/11/21 16: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답~~ 우리 네티즌 한 명 한 명은 경찰관 분들에게는 "표창장 하나"에 해당하니까..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출장비를 써가면서라도.. 불법이라도 잡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13. BlogIcon 이종원 2007/11/21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끝나자 마자 바로 사라지셨더군요. ㅜ.ㅡ 노트북 정리하고 1층까지 내려가 봤지만.. 흑~

  14. BlogIcon ROnix 2007/11/22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해갑니다~

  15. BlogIcon 마나각 2007/11/22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 저는 곧 예정된지라... ... 좀 희망적인 소식을 바랬었는데.. ㅠㅠ

  16. 공은희 2007/11/26 04: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연히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 법에 걸리는겁니까?
    이잉 몰랐는데, 만약 제가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비방(?)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내가 싫어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당의 편을 들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지
    심각하게 고민좀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아갔는거 정말 심각하네요-_-;; 몰랐는데
    영장도 없이 연행한 경찰들 고소하면 안되는겁니까 -_-;;
    글 하나 썼다고 연행까지 하고, 진짜 공권력남용으로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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