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대북 삐라 살포 위법 여부, 통일부에 물었더니..


포스터 하나에 1만원 벌금을 물리던 기억...

어려운 시절이었다. 내가 예전에 일하던 곳은 여행사였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했다. 나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매일 수십장을 종로와 신촌 일대에 붙이고 다녔다. 다들 붙이고 다니니 그게 큰 위법이 되는줄은 몰랐다.

그런데, 얼마후에 바로 통지가 왔다. 구청에 가보니 1개에 원래 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댄다. 내가 붙인 포스터들이 모두 사진찍혀 있었다. 무서웠다. 이건 며칠동안 수백장이었으니... 그렇게 두 개의 구청에 불려갔다. 한 구청에서는 '자진 철거'를 전제로 범칙금을 면제해 주었고, 다른 구청에서는 불쌍하다고 10만원으로 깎아줬다. 회사에서 받아서 내긴 했지만, "포스터를 자기 담장에 붙여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물며, 전단지는 당연히 불법 아닌가?

그렇다.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는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위법성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너도 나도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거나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대북 삐라(전단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고심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05154204205&p=imbc

위의 보도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전물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법률의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합법이라면, 제가 어떤 업체 광고지를 위와 같이 풍선에 넣어서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통일부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   02-****-5864  
 
안녕하십니까? 한글로 님
 먼저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은 민간단체가 경기도 파주 및 동해상에서 날려 보낸 전단살포가 불법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전단살포와 관련하여 정부는 '04.6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는 입장하에 정부차원에서 전단살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외의 지역에서의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살포 문제는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국내법적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련 단체를 상대로 그간의 남북간 합의사항, 남북관계 상황 등을 설명하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문제해결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11.6 통일부 답변)
 
이상하다. 분명히 북한땅도 우리땅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향한 여러가지 법률도 우리나라 법에 준거해서 적용한다면, 충분히 과태료 정도 물릴 수 있지 않나? 물론, 과태로 물린다고 무서워할 단체들은 아닐것이지만 말이다.


뒤늦게나마 법률 검토 착수해서 다행

어릴 적에 "북괴(북한괴뢰군의 준말이다. ^^ 모르는 세대가 많을 듯)"의 삐라를 줏어서 경찰서에 갖다주면 상장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그랬다. 나도 몇 번 줏어서 갖다 주었는데, 그걸 들고서 파출소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날 간첩으로 몰까봐 말이다. (그 시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 )

그런데, 그런 삐라 살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던 한국에서 이제는 거꾸로 북한에 삐라를 뿌린다니, 참.. 격세지감이란 이런 것인가? 혹시 북한 어린이들도 삐라를 신고하면 쌀 한됫박이라도 주는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을까? 거참...

어쨌든 아래 기사를 보니, 그나마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니 다행이다. 한없이.. 한없이.. 몇몇 단체에만 관대한 이명박 정부... (만약, 참여연대 등에서 그랬다면.. ^^)

통일부, '삐라' 제지 법률검토 착수 [연합뉴스] 2008.111.17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view.html?cateid=100004&newsid=20081117102104616&p=yonhap

빨갱이 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면 빨갱이 된다. ^^

미디어 한글로
2008.11.17.
http://media.hangulo.net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미디어 한글로]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미디어 한글로의 글을 구독해서 편안히 받아보세요! 공짜입니다. ^^


인사이드 페이스북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트랙백 주소 : http://media.hangulo.net/trackback/641 관련글 쓰기

  1. Subject : 다시 통일 오작교를 꿈꾸는 금강산 관광 10년

    Tracked from from615 : jaju.minju.tongil 2008/11/17 17:26  삭제

    지난 여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이산가족 상봉 및 다양한 통일행사가 이루어져 온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11월 18일이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10년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시가자 금강산카페'(http://cafe.daum.net/retourkumkang)의 네티즌들이 주최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쉽게 기억속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8/11/17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동포한테 자유의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그거 처벌하라구 깝쭉대는 넌 정체가 뭐냐?
    이북가서 살어 그냥 ㅉ

  2. 2008/11/18 0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삐라도 그렇고 선전방송도 그렇고 시작은 누구인지 잘모르겠지만 (짐작으로는 북한?)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뿌리고 스피커 방송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래도 아니고 2000년대 초에

    기억나는게 산 아래에 있던 작은 부대가 풍선에 삐라 넣어 날리는 부대였는데 우리들은 땡보직이라고 참 부러워 했다는거... ㅡ.ㅡ

    • BlogIcon 한글로 2008/11/19 0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리전 부대에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야 뭐라할 수 없겠죠. 그게 임무인 부대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건은 일반 시민 단체에서 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BlogIcon tiffany jewellery 2011/10/16 0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 뉴스저작권, 디지털뉴스이용규칙, 딥링크, 문광위,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신문, 온신협, 저작권, 프레임,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법률 읽기가 쉬워지고 있다

"법률 한글표기화" 지금 진행중!

법과 담 쌓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어렵고도 어려운 법률

사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법률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먼저 겁부터 나는게 정상이다. 수많은 한자들이 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띄엄띄엄 읽어도 도저히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쉽게 풀어쓰고,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한다.


 

[기사 참조]


2006년 2월 5일/연합뉴스

http://news.media.daum.net/snews/politics/administration/200602/05/yonhap/v11593415.html

 

정부, 5년간 1천여개 법령 알기쉽게 정비  

 올해부터 해마다 200개씩 순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1천여개의 어려운 법령을 알기쉽게 바꾸는 정비작업에 본격 나선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200개가량씩 모두 1천여개의 법령을 고등학교수준 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제처는 낡은 법령들을 ▲한자의 한글 전환 ▲한자식.일본식 용어 정비 ▲어려운 용어 쉬운 말 순화 ▲복잡한 법령의 문장구조 개선 ▲지나친 축약어 사용 자제 ▲신조어.외래어 사용기준 설정 등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返還'이라는 한자는 한글 `반환'으로 바꿔 표기하고 일본식 표현인 `간수'는 `교도관'으로, 난해한 법률용어인 `호창'(呼唱)은 `(큰 소리로) 부름'으로 각각 고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뒷부분 생략)

 

그 밖에도 검색을 통해서 몇가지 재밌는 기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관련기사] 

2005년 10월 11일  / 서울신문
http://news.media.daum.net/snews/politics/others/200510/11/seoul/v10419339.html
[국감 중계] 한자 스피드퀴즈 진땀 뺀 법제처장

(앞부분 생략)

김 처장은 감사원법 19조의 ‘장리(掌理·일을 맡아서 처리함), 교통안전법 2조의 ‘삭도(索道·케이블카 등의 케이블)’ 등 2문제의 뜻은 맞혔으나, 형사소송법 77조의 ‘전촉(轉囑)’, 형사소송법 221조 ‘호창(呼唱)’, 민법 299조 ‘위기(委棄)’ 등 8개 용어의 뜻을 맞히지 못했다.

(뒷부분 생략)

 


 

[관련기사]

2006년 10월 9일 /세계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610/09/segye/v14270896.html

사술? 완제?…민법 용어 쉬운 한글로 바꾼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민법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발의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식 한자로 이뤄진 민법 용어와 문장을 우리말로 순화한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법의 ‘사술(詐術)로써 능력자(能力子)로 믿게 한 때에는’은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자신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하였을 때에는’으로 바뀌고, ‘완제(完濟)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은 ‘모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개정된다.

또 ‘표의자(表意子)’는 ‘의사표시자’로, ‘인용(忍容)할 의무’는 ‘참고 받아들일 의무’로, ‘구거(溝渠)’와 ‘몽리자(蒙利者)’는 각각 ‘도랑’과 ‘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뒷부분 생략)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데 위에 나온 "쉬운 민법"은 아무리 국회 홈페이지를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다른 법안들의 처리에 밀렸나보다.

대신에 최근 "체크카드 사기극"이 누구의 책임인지 밝히기 위해서 소득세 법 개정안을 뒤지던 중에 재밌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다.

아래는 이번에 통과된 소득세 개정안의 일부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06년 12월 22일 본회의 통과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所有資産 또는 共同事業”을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이 큰 共同事業者(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를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로,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을 “손익분배비율”로 한다.


이런 문장은 수도 없이 나온다.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다 <한자 표기 (한문이 아니다. 한문은 한자로 된 문장을 뜻하는 말이다)>를 <한글 표기(순우리말과는 다른 말이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법조문은 한 글자를 바꾸더라도 그 근거를 남기고 법을 개정해야 하나보다. 그래서 최소한의 한자만 남기고 상당수를 개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법률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된다.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規定에 의한 其他所得金額으로서 그 금액이 年 300萬원 이하인 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5.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2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서 제127조가 적용되는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여전히 어색하고 어려운 법조용어이지만, 그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보기에도 이해하기도 쉽다.

한글화가 아니라 <현대의 말>로 바꿀 뿐


이쯤되면, 수십년간 평행선을 그어온 "한글로 쓰기 (한글전용)"의 폐해에 대한 반론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한글 만으로는 절대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극단적인 주장일 것이다.

하지만, 법률의 한글화는 그동안 일본식의 한자로 떡칠이 된 법률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서 <헌대에 가장 일반적인 표기법>으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는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런데, 평등한지 안한지는그 "모든 사람"이 법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정부와 국회는 앞으로도 법 개정시에 꾸준히 <읽기쉽고 이해하기 쉬운 법조문>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2007년에는 더욱 더 보람찬 나날이 찾아오기를!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미디어 한글로]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블로그코리아에 블UP하기
미디어 한글로의 글을 구독해서 편안히 받아보세요! 공짜입니다. ^^


인사이드 페이스북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트랙백 주소 : http://media.hangulo.net/trackback/23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Frases 2011/11/09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주제에 자신의 접근 방식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의 공헌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BlogIcon Frases 2011/11/09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의 관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2년 1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볼리우드 미디어 대표 / 한국 인도 영화 협회 회장)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팅 전문가 /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 - IT관련 베스트 셀러 작가 - “트위터 무작정..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퀄컴은 어느새 우리들 속에? - 퀄컴 소셜 미디어 데이를 다녀와서

뒤늦은 후기 지난 2011년 9월 26일, 그러니까 벌써 1주일도 훨씬 지난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그 날 이후로 계속 지방에서 SNS 강의가 있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고, 그러고 나니 후기를 써야 하겠다는 생각도 잊어버렸다..

경찰청장 이메일 해킹했다는 김의경 이야기.. 몇년전 내 이야기 닮았네

경찰청장 이메일 해킹? 간 큰 의경? 엊그제 들은 뉴스 하나 간 큰 의경…경찰청장 이메일 해킹, 대체 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

미오 GPS 카킷으로 아이폰3GS를 고급 내비게이션으로 - 거치대+아이폰 GPS 증폭기+스피커+충전기+블루투스 핸즈프리

미오 GPS 카킷으로 아이폰3GS를 고급 내비게이션으로 바꿔보자 거치대+아이폰 GPS 증폭기+스피커+블루투스 핸즈프리의 1석 5조 아이폰3GS를 내비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이폰 3GS를 사고, 쇼내비(지금의 올레내비..

트위터가 "강남역 출구 표지판"을 바꾸다

트위터가 "강남역 출구 표지판"을 바꾸다 명시도 낮은 출구 디자인은 쓸모없다 나는 블로거였다 하긴, 국민 모두가 '블로거 Blogger'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제목 자체가 좀 우습긴하다. 어쨌든, 나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트위터 무작정 따라하기] Yes24 올해의 책 후보 선정, 2010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인터파크 2010 최고의 책 후보 선정!

안녕하세요! 한글로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쓰고, 5쇄까지 거듭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트위터 무작정 따라하기>가 연말에 영광스러운 후보에 오르게 되어서 알려드립니다. <트위터 무작정 따라하기> 한글로 정광현 지음. 길..

[인사이드 페이스북] 알아두면 좋은 페이스북 팁 모음

페이스북? 페북? 얼굴책? 얼숲?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담배 이름을 연상하지는 마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란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시나브로 페이스북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200만명을 넘었다고..

날치기 국회에 날아간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과 아가들의 접종비 - 한나라당의 복지 완성!

어제 있었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날치기였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개 기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

감동먹은 3M 모바일 쉴드 (휴대폰 보호필름)의 평생 보증 약속 - 부착에 실패해도 교환 가능?

내 휴대폰이 비닐에 싸여 있는 이유는? 그렇다. 지금 내 휴대폰은 마치 새 제품처럼 비닐에 싸여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는 새 옷을 입고 하룻동안 보호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서다. (한글로가 쓴 '인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