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하나에 1만원 벌금을 물리던 기억...
어려운 시절이었다. 내가 예전에 일하던 곳은 여행사였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힘들어했다. 나는 포스터를 곳곳에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매일 수십장을 종로와 신촌 일대에 붙이고 다녔다. 다들 붙이고 다니니 그게 큰 위법이 되는줄은 몰랐다.
그런데, 얼마후에 바로 통지가 왔다. 구청에 가보니 1개에 원래 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댄다. 내가 붙인 포스터들이 모두 사진찍혀 있었다. 무서웠다. 이건 며칠동안 수백장이었으니... 그렇게 두 개의 구청에 불려갔다. 한 구청에서는 '자진 철거'를 전제로 범칙금을 면제해 주었고, 다른 구청에서는 불쌍하다고 10만원으로 깎아줬다. 회사에서 받아서 내긴 했지만, "포스터를 자기 담장에 붙여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물며, 전단지는 당연히 불법 아닌가?
그렇다.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는 여러가지 규정에 의해서 위법성이 짙다. 그렇지 않다면, 너도 나도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거나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대북 삐라(전단지)에 대해서는 당국이 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고심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얼마전에 직접 문의를 해보았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05154204205&p=imbc
위의 보도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전물을 살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법률의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합법이라면, 제가 어떤 업체 광고지를 위와 같이 풍선에 넣어서 보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통일부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 02-****-5864
안녕하십니까? 한글로 님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은 민간단체가 경기도 파주 및 동해상에서 날려 보낸 전단살포가 불법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북한땅도 우리땅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을 향한 여러가지 법률도 우리나라 법에 준거해서 적용한다면, 충분히 과태료 정도 물릴 수 있지 않나? 물론, 과태로 물린다고 무서워할 단체들은 아닐것이지만 말이다.
뒤늦게나마 법률 검토 착수해서 다행
어릴 적에 "북괴(북한괴뢰군의 준말이다. ^^ 모르는 세대가 많을 듯)"의 삐라를 줏어서 경찰서에 갖다주면 상장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그랬다. 나도 몇 번 줏어서 갖다 주었는데, 그걸 들고서 파출소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날 간첩으로 몰까봐 말이다. (그 시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 )
그런데, 그런 삐라 살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던 한국에서 이제는 거꾸로 북한에 삐라를 뿌린다니, 참.. 격세지감이란 이런 것인가? 혹시 북한 어린이들도 삐라를 신고하면 쌀 한됫박이라도 주는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을까? 거참...
어쨌든 아래 기사를 보니, 그나마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니 다행이다. 한없이.. 한없이.. 몇몇 단체에만 관대한 이명박 정부... (만약, 참여연대 등에서 그랬다면.. ^^)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view.html?cateid=100004&newsid=20081117102104616&p=yonhap
빨갱이 들이 하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면 빨갱이 된다. ^^
미디어 한글로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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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다시 통일 오작교를 꿈꾸는 금강산 관광 10년
Tracked from from615 : jaju.minju.tongil 2008/11/17 17:26 삭제지난 여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이산가족 상봉 및 다양한 통일행사가 이루어져 온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11월 18일이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지 10년이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다시가자 금강산카페'(http://cafe.daum.net/retourkumkang)의 네티즌들이 주최한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기자회견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쉽게 기억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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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2008/11/17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동포한테 자유의 목소리를 들려줘야지
그거 처벌하라구 깝쭉대는 넌 정체가 뭐냐?
이북가서 살어 그냥 ㅉ
이분은 북한이랑 한판 붙고 싶어서 안달났나 보네요
야님.. 깝쭉이라고 하심은.. 님이 하는 행동인 듯.. ^^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전 사이버 모욕죄에 반대합니다. ^^)
한글로씨 무섭다 지난 10년이 그리우시겠다 수고요
하~님. 무서우시죠? 이런 공안정국을 만드려는 것이 지금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 법입니다. ^^
음 2008/11/18 0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삐라도 그렇고 선전방송도 그렇고 시작은 누구인지 잘모르겠지만 (짐작으로는 북한?) 남한이나 북한이나 서로 뿌리고 스피커 방송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래도 아니고 2000년대 초에
기억나는게 산 아래에 있던 작은 부대가 풍선에 삐라 넣어 날리는 부대였는데 우리들은 땡보직이라고 참 부러워 했다는거... ㅡ.ㅡ
심리전 부대에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야 뭐라할 수 없겠죠. 그게 임무인 부대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건은 일반 시민 단체에서 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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