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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권은 말로만 발효?
문서 없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 결국 혼란 부추겨


질서유지권인가, 경호권인가?

혼돈 그 자체였다. 국회에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의원님"들만 들어가게 했고, 국회 주변을 삼엄하게 경찰들이 감쌌으며, 닭장차 투어를 국회 보좌관, 당직자들에게 안겨준 초유의 사태.

모든 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게 발동되고도 말이 많았다. 대체 '질서유지권'이냐, '경호권'이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신문마다 이야기가 엇갈렸다. 민주당에서는 '질서유지권' 발동하고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계속항의했다. 하지만, 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가리려면 법정 투쟁을 한 참 해야 할 것 같다. (관련글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

어쨌든, 질서 유지권이든 경호권이든 뭐라도 발동했다면 "근거"가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국회 경위들이 사람을 국회에서 끌어낸 초유의 사태이고, 국회의원들도 몸싸움 도중에 다치고 안경깨지고 했으니, 이건 '경호권'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확실하다. (질서유지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이런 모습을 이끌어낸 것은 아무 근거 자료가 남지 않은 국회의장의 '말 한마디'라고 한다.

국회에 물어봤더니 - '말로만 명령한 것이라 근거는 없다'

그래서 재빠르게 국회에 '질서유지권 또는 경호권'을 행사한 '근거서류'를 요구했다. 뉴스에 내내 오르내렸듯이,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을 개끌고 나가듯이 끌고 나가서 경찰들이 감금한 일은 엄청난 일이다. 이건 거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다.

얼마나 우습나? 국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국회에 국민도 못들어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못들어가는 사태가 말이다.

어쨌든, 이런 중대한 일을 한 것은 국회의장이니, 분명히 근거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국회에서 전화로 1차 통보가 온 바로는... 그런 서류는 없고, "그냥 말로 전했다"고 한다. (공식 문서는 며칠 걸릴 듯. 그때 다시 글을 쓰겠다.)

온 나라가 뒤집어질 듯한 이 혼돈의 사태, 경찰이 난입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헌정파괴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질서유지권 발동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나?


나중에 번복하면, 누가 책임지나?

물론, 그럴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나중에 번복하면 누가 책임을 질까?

"홧김에 질서 유지 시키라고 한 말일 뿐이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말이다. (이번 사태를 빗댄 것이 아니다. 추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술에 취해서 그냥 내뱉을 수도 있다. 질서 유지권 발동에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 이건 큰 문제다.

또한,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회법도 문제다. 매번 국회 혼란시에 문제되는 이 부분을 국회가 왜 나서서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하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더 쉬울까?) 질서 유지권으로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인지, 경위들이 보좌진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끌어낸 보좌진을 경찰에 인계해서 조사받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질서유지권, 경호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근거 필요

물론,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뒤로 빼버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회에 좀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경찰병력을 증원하는 문제도 "누가 그랬냐?" 가지고 말들이 많다.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질 않나.. 정말 근래에 보기 힘든 '내탓이오' 모습이다.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근거'를 남기면서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매번 '원칙'을 강조하는 국회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다.

이제 '질서 유지가 완료'된 상황이니 다음번 질서 유지가 발동하기 전까지 좀 제대로 개념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질서 유지란 단어는 한나라당 쪽의 단어일 뿐이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미디어 한글로
2008.1.5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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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서유지권!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9/01/05 17: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멍청~ 질서유지권이란 회의가 열려 있을때 회의장에서 깽판치는 넘들 끌어내는 제도가 "질서유지권"이야... 그러니 구두로 하는 것이지... 어케 서면으로 하냐...
    지금 국회는 "질서유지권"이 아니고 사실상 입법부 계엄령이야! 질서유지권이 국회계엄령으로 둔갑된것이...

    • BlogIcon 한글로 2009/01/06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발효한 것은 '질서유지권'이 맞습니다.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유지권이 확대 해석되어서 앞으로도 사용될 것이 뻔하니 규정을 정하고,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 회의 때 질서유지권을 구두로 발효하면 속기록에 남지 않나요? 따라서 서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법상의 질서유지권은 엄청나게 큰 위력으로 확대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보완책을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멍청하지만, 제대로 된 딴지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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