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대법 “사면심사위원 명단 공개돼야” [파이낸셜뉴스] 2010.1.20
(일부발췌)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의한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약력은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2007년 말 사면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은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 5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궁금했다. 정보공개사이트(open.go.kr)을 이용해서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심사한 사면 심사위원의 공개를 요청했다.
2010년 1월 21일 신청했고, 오늘 2010년 1월 26일 오늘 명단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 사면 심사위원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 명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요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명단이므로, "일체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시비"는 받지 않겠다. 마치 "국회의원 명단"을 게재해 놓았는데,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O. 내부위원 : 이귀남(법무부장관), 황희철(법무부차관), 최교일(법무부 검찰국장), 주철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O. 외부위원 : 유창종(변호사),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 이 명단은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적어도 댓글등을 통해서 욕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이라서 바로 고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소 당하면 당한 사람만 고생인거 아시죠? 족히 1년은 고생할겁니다. 무죄가 나더라도요..
이 분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고, 원한도 전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 "법은 돈만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좋은 교훈을 얻게 한 것임은 틀림없다. 슬프다.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과 "돈있으면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고 있으니... 뭐..? 오해라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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