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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철도 파업 불법 이유 답변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철도 파업 불법 이유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한 달 전,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불법 근거를 물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미 2009년 12월 1일에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근거를 물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을 통해서였다. 바로 다음날인가 전화로 알려주려고 하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2주가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미디어 한글로] 2009.12.9

그런데, 2주가 되는 시점에 이 민원은 어이없게도 다시 2주를 더 연장해서 총 한 달간의 처리 기간을 두었다. 그 이유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얼마다 대단한 답변을 주려고 하기에, 이미 각부처 장관까지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 근거조차 제시를 못할까?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도 못찾아?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그리고, 답변이 도착했다. 12월 28일.. 민원을 제출한지 꼭 26일째 되는 날이다.


답변 내용은 "신문 기사 내용과 다를 바 없어"

질문 2009.12.01 14:24:32
제목 : 철도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를 묻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법의 어떤 조항을 어겨서 불법인지 여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노동부 장관님도 그러셨고... 
그러니, 어떤 법을 어겨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조의 주장은 법을 지켜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검찰측에서도 파업 과정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답변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과
접수 : 2009.12.02 10:12:47
처리 : 2009.12.28 10:59:04
1.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철도파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및 방법 등이 모두 정당하여야 하며,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01.6.26, 2000도2871 등 참조). 

4.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그간 노조의 규탄집회 및 결의대회, 대의원대회의 주요 투쟁목표, 투쟁지침 등을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아닌 사항 즉,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 반대, 해고자 복직 요구, 인력충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돌입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없는 파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었다.

아래 발췌 내용을 보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철도공사 사측이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게 11월24일이지만, 그 이전에 노조와의 집중교섭이 5월25일, 7월20일, 9월30일, 10월16일 등 네 차례 있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보다 앞서 4월23일과 8월11일, 9월8일 등 세 번의 규탄결의대회를 열었고, 10월29일 주요 활동에 대한 확대쟁의대회의 회의 결과를 내놨고, 11월3일엔 투쟁지침을 정리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현재의 파업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지난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나 투쟁지침을 종합해보면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도 명백히 들어 있다. 아울러 해고자에 대한 복직 요구나 인력 충원 관련 사항을 포함해 '노조전임자 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거나 '외주 용역을 제한하라' '정원 조정시엔 노조와 합의하라'는 등 단협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인사경영권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판단했다. 또 노조가 지난달 18일 확대쟁의대회를 열어 26일부터 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단 점에서 단협 해지가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란 점도 확인된다. [아시아경제] 2009.12.1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201154017684&p=akn

이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


이런 간단한 답변에 왜 1달 가까이 걸렸을까? 

왜 이렇게 이 답변에 왜 한 달이나 걸렸을까?

신문에 난 내용 정도로 별다른 내용없는 이 답변을 위해서, 공무원이 4주간 고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설마, 대법원 판례 하나 더 추가하려고?  아니면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라 무시해서?

지금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철도파업이 정당했냐 안했냐가 아니다. 이렇게 명명 백백하게 장관까지 나와서 '불법'이라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데 4주가 걸린 이유를 알고 싶다. 그냥 4주도 아니고,화도 하고 "철도 노조냐"고 묻기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도 했다.

그 뿐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나온대로 노동부에 전화를 했더니 "저는 다른과인데요." 라고 하길래, 그러면 "여기에 나온 ***과는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라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아예 받지 않았다. 대단한 공무원이었다.

이거는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나? 내가 심심해서 장난전화 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전화번호로 문의하라고 해서 문의한 것인데.. 대체 그 전화가 틀린 것도 말이 안되지만, 자신의 과가 아니면 자기 조직에 어떤 과가 잇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면 하늘이라도 무너지나?

얼마전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문성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접수되기까지 20일이 걸렸다. 서로 자기네 부처가 아니라고 튕기다가 그렇게 되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였다. 접수를 하고 나서 이첩을 하는 과정이 보여야 정상인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었다.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국민신문고가 "아고라"에 문을 열었다. (http://agora.media.daum.net/epeople/) 이거야 원... 국민 신문고 사이트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쇼인가?

제발, 제대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강이라도 제대로 잡아라. 답변자 전화번호도 엉터리로 입력해 놓고, 간단한 답변에 한 달씩 걸리고.. 이게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