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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1가격으로 다운계약서 쓴 "선관위원 후보"
MB 헌법 학자의 편법


아무리 다운 계약서가 위법은 아니라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

법률 준수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 그를 위해서 지난 MB캠프에서 일했고, 이번에 장관급 자리인 선관위원 후보에 추대된 분은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그런데, 그 분이 서울에서 43평 아파트를 26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단다. 2001년의 일. 공시지가가 2003년에 2억이 넘는 곳이니, 이건 편법을 지난 탈법에 가깝다.

하지만, 구청에서 시킨 일이라고 얼버무렸고, 계약서도 분실해서 제출 못한댄다.


서울 43평대 아파트가 단돈 2600만원? 스포츠칸 2009.12.3



(일부발췌)

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와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2001년 신동아리버파크 전용면적 114.75㎡(약 43평형) 아파트를 사면서 낸 취득세가 불과 52만2980원인 것. 당시 취득세 부과 기준은 매입가의 2%이므로 이 아파트 매입가격은 불과 2600만원인 셈이다. 

2001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강 후보자가 낸 취득세는 턱없이 낮다. 이 아파트의 2003년 공시지가는 2억5000만원, 2009년 공시지가는 4억5000만원이다. 주변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는 6억7000만원 선이라고 한다. 

결국 이 후보자가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600만원짜리 43평 아파트가 성립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강 후보자는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고 우물쭈물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사하면서 분실해 매매계약서가 없다"며 해명자료도 없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강 후보자는 숭실대 법대 교수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선관위원은 모든 선거의 공명한 관리는 물론 출마하는 후보자 재산도 체크하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직급도 장관급이다. 



선관위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조금의 편법이라도 보이려고 하면,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준엄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 아니던가?

그런데, 편법으로 아파트를 1/10 이하 가격으로 신고하는 분께 그 자리를 내어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준법 정신은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은 자기 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편이니까 문제 없을것이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잘못했다. 헌법 학자로서 면목이 없다"라고 솔직해야 한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 쉬운 취득세 법을 몰라서 실수했다면... 교수의 자격이 없지 않나? 그러니, 교수 자격과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편법을 이용했음을, 그리고 그 편법이 어처구니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 보면.. 위장전입은 기본이요, 논문 표절은 옵션인 이번 정부의 내각과도 일맥 상통하시니.. 분명히 잘 뽑은 것임은 분명한 듯 하다. 

하긴.. 입만 아프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을리야 없지만... 어쨌든, 이제 선관위까지 점령하는 MB정부에게 축배를 올린다. MB폐하 만세, 만세!

미디어 한글로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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